정부, 서울·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1곳씩 신규 허용
정부, 서울·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1곳씩 신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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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정부가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서울과 제주에 각각 1곳씩 신규로 허용한다.

12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10일 김용범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로 2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제주는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앞으로 2년 동안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 판매가 제한되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신규 특허 부여에 신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진입 장벽을 완화할 필요성과 그간의 시장 성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신규 특허 부여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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