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점입가경'···'피해자 배상' 범위는?
옵티머스 사태 '점입가경'···'피해자 배상'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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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일으킨 5000억원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부각하는 형국이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배상 범위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내린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100% 반환 결정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키운다. 

옵티머스 사태와 무관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금액을 돌려받을 것으로 볼까. 라임 사례와 마찬가지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그에 따른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판매사 사기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는 냉정한 전망이 공존한다. 

◇"'라임 분조위' 좋은 선례···전액 배상 가능"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로 판단, 판매사에 전액 배상 결정을 권고키로 했다. 금감원은 손실 확정 전이라도 불법적 운용행위가 적발된 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등이 나와야겠지만, 옵티머스운용 부실펀드들에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며 "계약 전 불법을 자행한 행위들로 고객의 착오가 유발됐고, 고객 과실이 크지 않다는 결론이 나면 100% 배상을 기대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라임 펀드에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리면서 적극적 소비자 피해 구제 방침을 밝힌 금감원이 이번 옵티머스 사례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특정 증권사가 단일 운용사의 펀드 판매 규모를 근 90% 비중으로 점유한 것부터 각가지 의심이 나올 만하다"며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판매를 강행했다는 '스모킹 건'이 밝혀진다면 금감원의 100% 배상 권고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라임 때 펀드의 문제를 묵과하고 판매에 나선 모 증권사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 "운용사 측 사기는 맞지만···판매사 잘못 입증 난망"

하지만 착오 취소에 따른 100% 배상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 옵티머스운용이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은 '공지의 사실'이 됐지만, 판매사의 부정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온전한 배상은 무리라는 지적에서다.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애초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대부업체 등에 자금을 빼돌린 옵티머스운용의 사기성은 다분하다"면서 "판매사가 옵티머스의 부정을 알면서도 판매에 나섰다거나, 운용사와의 커넥션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할 텐데, 이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공개된 음성녹취록에서 판매사 PB(프라이빗뱅커)가 고객에 '원금보장형'이라고 소개한 점은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긴 하지만, 그간의 전례를 보면 실제 대면 계약 당시가 판단 근거가 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일부 보상에 그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라임 사례에서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옵티머스에는 해당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라임에서 적용된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착오 취소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음에도, 판매사들은 정상 펀드로 설명해 (고객) 착오를 유발했으므로 요건에 부합한다"면서 "다만 옵티머스는 계약 이후에야 엉뚱한 자산에 투자했다는 점에서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즉, 가입 시점에 이미 투자자산의 부실과 불법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 금융당국 책임론도···"사후 규제 강화해야"

잇단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금융당국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더러 나왔다. 당국의 부실 검증과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한편, 사후 규제를 강화해 사태 재현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옵티머스운용의 부실 징후를 앞서 감지했음에도 추가 조사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당국의 부실 검증, 늑장 대응에 대한 항간의 비판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와서 현실성 없는 사모펀드 전수 조사에 나서는 점도 좀처럼 이해가 안 되는 행보"라고 덧붙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국 등 외국에서는 금융 관련 죄를 범한 자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높은 징역형이 내려지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사태를 야기한 주체에 강한 철퇴를 내리는 등 규제를 엄격히 해야 비극이 재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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