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집 내놓고 거침없는 홍남기 "투기이익 근절"
의왕 집 내놓고 거침없는 홍남기 "투기이익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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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부동산대책 브리핑에서 "1년만 보유한 경우 70%, 1~2년 미만 보유는 60%까지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며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도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올리고, 2년 미만 보유 시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한다.

분양권의 경우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50%, 나머지 지역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대책에서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양도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의왕 아파트와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2005년부터 살던 의왕 아파트를 매각키로 했다. 다주택자인 국무위원들은 홍 부총리 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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