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양도세 인상 1년 유예는 '매각 권고'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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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이후 거센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과세 인상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재차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율 및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인상시키는 등 다주택자 및 단기 투기성 주택 매매에 대해 강력하게 압박을 넣으면서 동시에 서민·실수요자 등의 내 집 마련 부담은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1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6%까지 인상시키고, 2년 미만 단기 투기성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도 최대 70%까지 확대시키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및 거래세를 모두 인상하는 내용이 상충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종부세율 인상과 함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양도세율도 함께 올려야만 했다"면서 "양도세 인상 시 매물 잠김 등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6월1일부터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대책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질의응답.

▲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부담 효과는?

= (홍 부총리) 실제로 종부세율이 많이 인상된 부분이 있다. 다주택자로써 시가 30억원을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는 약 3800만원이 인상되며, 시가 50억원일 경우 1억 이상 뛰면서 기존보다 약 2배가 약간 넘는 수준이다.

▲종부세율과 함께 양도세율까지 인상되는 것은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 (홍 부총리) 동시에 인상시키는 것이 상충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고, 그런 지적 또한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해서는 양도세도 인상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양도세율 인상이 매물 잠김의 부작용도 고민을 했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두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6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이는 그 안으로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달라.

▲공급 대책에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등 주택 가격을 상향 시키는 식으로 공급될 예정. 정부차원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지 않은가. 앞으로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 가지고 있나. 

= (김 장관) 지난 5월 공공재개발 당시 발표처럼 민간이 하기 어렵거나 진척이 없을 경우, 사업에 공공이 함께 총괄관리자로 참여해서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건축에도 적용해볼 계획인데 가격이 너무 낮으면 입주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너무 높으면 실수요자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지자체 및 주민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 공급아파트 가격은 지역 편차가 있겠지만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 평균 가격들이 시세 대비 30~40%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2017~2018년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은 그대로 유지 중인데 소급 적용해 완전히 거둬들일 생각은 없는지?

= (김 장관) 임대대등록사업 배경은 임대차 시장 투명성과 민간임대시장 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다. 다만 이번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 주거 안정을 위한 당초 취지가 모두 해결되게 되는 것. 4년·8년 임대의 경우 임대기간을 다 만료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며, 5월 말 기준 임대기간을 만료한 호수가 38만7000호이고 연말까지 약48만호 임대기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당초 약속대로 기간을 보장할 것이고, 법적 의무사항 준수한 사업자의 경우 자발적 정리 시 혜택도 보장할 예정이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세제혜택 환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을 조치할 예정.

▲ 여당이 임대차3법을 추진하고있다. 도입 시 예상되는 임대차시장 혼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 (김 장관) 임대차3법은 우리 정부의 국정 중점 과제다. 서민주거 안정으로써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국회에도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을 것이며, 임차인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018년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할 당시 기존 계약과 갱신계약에도 계약 갱신 청구권 적용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영된다면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해 전셋값 등이 오르는 부작용에 등에 대한 대응은?

= (김 장관) 현재 유동성 과잉과 전세대출 등이 늘어나는 것이 전세시장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 임대차3법 개정에 따라 (세 부담을 전가하는)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 가능한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존 계약과 갱신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됨으로써 임차인들의 주거안정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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