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서민들도 집을 구입할 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6.17 부동산대책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규제 지역에 속해있더라도 강화된 대출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의 문턱이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8000만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선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만 LTV·DTI를 우대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3일부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상관없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9000만원 이하)면 우대받은 LTV·DTI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규제지역 지정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전 대출규제'를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청약당첨이 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면 중도금대출까지만 규제지역 지정 전 LTV를 적용받았다. 다만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전월세 자금 지원이 강화된다.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를 현재 1.8~2.4%에서 1.5~2.1%로 0.3%p 우대한다. 대출대상 보증금과 지원한도 역시 각각 1억원,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금리도 0.5%p 인하하기로 했다. 보증금은 1.3%, 월세는 1.0%로, 금리는 1.5%에서 2.5%선에서 1.0%에서 2.0%로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