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급 '토지보상비' 114억원 적발···정부, 환수·문책 조치
부당지급 '토지보상비' 114억원 적발···정부, 환수·문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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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국무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택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보상비 114억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환수를 요청하는 한편, 담당자 170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 중인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의 보상비 지급 적정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영농보상비 27억원(977건) △영업보상비 36억원(209건) △이전보상비 4억원(590건) △폐기물매립지보상비 4억원(9건) 등 총 1843건·114억 원의 보상비 부당 지급 사실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고양지축, 구리갈매, 아산탕정, 시흥은계, 하남감일, 파주운정3, 부산명지, 과천, 평택고덕, 하남미사, 인천검단, 위례 등 LH 13지구 및 수공 3지구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 '전'·'임야' 등 원래 토지용도로 보상해야 하지만, 건축물을 그대로 인정해 '대지'로 보상비 6800만원을 지급한 경우가 있으며, 농지가 아닌 '대지'에 대해 영농보상비 200만원을 지급한 경우가 있다. 또한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창고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거주한 사람에게 이전보상비를 700만원을 지급한 경우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당 지급한 토지보상비 114억원은 환수를 요구했으며, 보상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170명에 대해 문책 조치를 주문했다. 허위 경작사실확인서 작성과 관련된 토지주·이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적발된 주요 지적사례를 LH, 수공 외 보상업무를 시행하는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전파해 동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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