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업계, 온투법 앞서 '막바지 작업'···신뢰도 회복 기대감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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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펀드, 신상품 출시···어니스트펀드·펀다, 준법감시인 선임
P2P금융 업체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디.(사진=서울파이낸스)
P2P금융 업체들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에 앞서 막바지 준비 작업에 나섰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P2P(개인 간 거래) 금융업계가 막바지 준비 작업에 여념이 없다. 법의 취지에 발맞춘 신규 상품을 내놓는가 하면, 일부 P2P업체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며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돌입했다.

업계는 온투법이 시행되면 P2P 업체의 옥석을 가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전수조사를 계기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금 얻겠다는 전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P2P금융기업 피플펀드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인신용 포트폴리오'를 출시했다. 개인신용 포트폴리오는 투자자가 피플펀드에서 취급한 개인신용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으로, 한 번의 투자로 최소 50개에서 100개의 채권에 소액 분산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가 포트폴리오에 최소 투자금액인 5만원을 투자하면 개별 채권에는 평균 500~1000원의 소액으로 쪼개져 투자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채권은 피플펀드 개인신용대출의 실제 성과를 기반으로 수행한 10만번의 시뮬레이션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0.1% 미만으로 분석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피플펀드는 채권 심사부터 추심까지 전 과정을 은행과 협업하기로 했다. 특히 협력은행이 자금을 직접 관리하고, 대출과 투자 기간을 100% 일치시키는 등 온투법 기준에 맞는 구조적 안전성도 마련했다.

P2P금융기업 어니스트펀드와 펀다는 준법감시인을 새로 선임했다. 준법감시인이 상근해야 한다는 온투법의 필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전문가다.

어니스트펀드에 합류하게 된 정상헌 준법감시인은 대신증권, 대신자산운용, 대신저축은행에서 32년간 근무하며 내부감사·준법감시 등의 업무 경험을 쌓았다. 펀다가 영입한 조상욱 부대표는 금융감독원에서 16년간 재직했으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위원, 글로벌금융학회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앞서 넥펀과 모우다 등도 준법감시인을 영입, 온라인투자금융업 업체 등록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들 업체가 신상품 출시, 준법감시인 선임 등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이 예고한 전수조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 온투법 시행을 전후해 240여 개에 이르는 전체 P2P업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P2P업체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후 적격업체와 부적격 업체를 가려내기로 했다. 적격업체만 P2P업 등록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대부업체로 남게 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P2P 업계에선 전수점검과 법제화를 기회로 삼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P2P금융 연체율이 치솟고 부실 및 사기 사례들이 나오며 하락한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이번 '옥석 가리기'를 통해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일각에선 지난 2017년 5.5%였던 P2P금융 연체율이 이달 들어 16.91%까지 상승했다는 점, 일부 업체의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P2P업 등록은 예전부터 업계 관계자들이 의견을 내온 부분"이라며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등록을 염두에 두던 업체들은 전수조사에 대한 부담이 없고, 오히려 업계 신뢰도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책임하고 비정상 업체가 가려진다면 등록에 성공한 업체들도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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