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옵티머스 펀드 자산 대조·확인 의무 없어"
예탁결제원 "옵티머스 펀드 자산 대조·확인 의무 없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사무관리회사로서 책임론이 불거지자 "투자신탁의 사무관리사는 펀드 편입자산을 대조·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철영 예탁결제원 전무이사는 8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투자회사의 사무관리회사는 편입자산을 대조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투자신탁의 사무관리회사는 그렇지 않다"며 "자산운용사와 맺은 계약대로 기준가 계산만 한다"고 설명했다.

펀드는 일종의 명목 회사를 세워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회사와 자산운용사·신탁업자 간의 계약에 기초해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 신탁의 형태로 나뉘는데 옵티머스 펀드는 투자 신탁에 해당한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청대로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이름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보도와 달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종목명을 변경해준 사례가 없다"고 했다. 이어 " 종목코드 변경을 위해 자산운용사가 최초에 지정한 종목명을 입력한 것일 뿐, 기존의 종목명을 다시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무는 "운용책임자로부터 '사모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실질이 있고 복층구조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요청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명칭을 입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목코드를 생성할 때 사채인수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거나, 받더라도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편입자산을 등록하는 어떠한 장부도 작성·관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신탁업자(하나은행)가 자체 신탁 재산의 보관, 관리 지침에 따라 매월 잔고를 대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무는 "잔고대사 업무를 하려면 운용사의 요청이나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운용사의 지시 없이 신탁업자에게 대조를 요청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펀드 제29·30호가 최근 환매 중단됨에 따라 전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액은 1056억원으로 늘었다. 환매 중단 펀드도 앞서 15·16호, 27·28호에서 29·30호까지 확대됐다.

5월말 설정액 기준 NH투자증권(4528억원), 한국투자증권 (407억원), 케이프투자증권(149억원) 등이다. 이외 대신증권(45억원), 하이투자증권(25억원), 한화투자증권(19억원) 등도 판매사 리스트에 올라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펀드 기초자산으로 안정적인 관공서·공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했으나 대부업체 등에 자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