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신동주 상대 100억대 자문료 소송 패소
민유성, 신동주 상대 100억대 자문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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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 경영권 회복' 목적···변호사법 위반, 무효"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사진=서울파이낸스 자료)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민유성 나무코프 대표(전 산업은행장)이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100억원대 자문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34부(장석조 박성준 한기수 부장판사)는 나무코프가 SDJ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낸 107억8000만원상당 용역비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기각한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민 회장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108억 원의 자문료를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선 민 대표 측(나무코프)이 청구한 107억원 가운데 70%인 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민 대표와 신 전 부회장이 맺은 계약이 변호사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1심 결과가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변호사법(109조 1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재판부는 "양측이 계약에서 신동주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회복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구속 또는 유죄 판결 선고, 롯데쇼핑 면세점 특허 재취득 탈락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무코프가 각종 소송을 포함한 방법으로 신동빈 회장 경영상 비리를 발견하고 공론화하거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SDJ로부터 자문료를 받기로 의사가 합치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무코프와 SDJ 계약은 금지된 법률 사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내용인 만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며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나무코프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민유성 회장은 롯데가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2015년 9월부터 자문 계약을 맺고 입장을 대변해줬다. 그러나 2017년 8월 신 전 부회장이 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게 됐다. 민 대표 측은 2015년 1차 계약으로 월 8억8000만원씩 1년 동안 105억6천만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월 7억7000만원의 2차 계약을 맺어 10개월 치 자문료(77억원)를 추가로 받았다. 

민 대표는 신 전 부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추가로 받아야 할 14개월분 자문료 107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신 전 부회장 측은 민법에 따라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맞섰다. 1심은 신 전 부회장 측이 정당한 이유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75억여원을 민 대표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재판 결과를 두고 재계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승리했지만 신동빈 회장 대신 자신이 롯데 경영을 맡아야 할 명분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재판 중 민 대표가 신 전 부회장과 프로젝트L에 공모했다고 스스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프로직트L에는 호텔롯데 상장 무산, 면세점 특허 취득 방해, 국적 논란 프레임 만들기, 총수 구속 등 롯데그룹을 흔들기 위한 목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신격호 명예회장이 후계자로 자신이 아닌 신동빈 회장을 지목하는 내용이 담긴 유언장이 발견되면서 신동주 전 부회장의 정통성 주장도 힘을 잃게 됐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5월 민 전 행장을 알선 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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