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업계, '보상제 강화' 바람···안전 인식 심기 '총력전'
핀테크 업계, '보상제 강화' 바람···안전 인식 심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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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선보상제'·토스 '전액 책임제' 도입
카카오페이 등 각종 간편결제 이용이 가능함을 알리는 홍보 스티커가 편의점 문 앞에 붙어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카카오페이 등 각종 간편결제 이용이 가능함을 알리는 홍보 스티커가 편의점 문 앞에 붙어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내 핀테크(금융+기술) 업체가 잇따라 '선보상'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 보안 이슈가 떠오르자 금전 피해를 우선 보상하겠다며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 결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발생하면 회사 측에서 먼저 보상하는 제도를 오는 8월 중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외부 수사기관 의뢰·안내 외에도 회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국내 핀테크 업계에선 처음으로 나온 선보상 제도다.

카카오페이에 이어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도 지난 6일부터 '전액 책임제'를 도입했다. 전액 책임제는 제3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 결제, 출금 등의 피해 및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 피해가 발생하면 토스의 직접 책임이 없어도 보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사용자가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핀테크 업체들이 강화된 보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곳곳에서 서비스가 대중화한 만큼 후속조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간편 송금 서비스 이용실적은 일평균 2346억원으로 2018년과 비교했을 때 124.4% 급증했으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고 발생 시 보상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불호령도 떨어진 상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행사 기조연설에서 "불법적인 경로로 개인정보를 취득, 도용한 부정결제 사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최근 토스에서 총 8명의 고객 명의로 938만원 상당의 부정 결제가 발생하는 등 핀테크 업계의 부족한 보안 문제를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에선 대형업체가 보상 체재를 정비한 만큼 다른 업체에도 이런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핀테크 업체 보안과 비대면 인증의 안정성도 함께 갖춰지느냐다. 일각에서 해킹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인증 절차를 추가하거나 보안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다만 업계는 효율성·편리성 중심의 '간편결제'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보상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커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간편결제 업계 관계자는 "보안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인식하고 있으나, 결제 절차가 복잡해진다면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며 "보상제를 강화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방안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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