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논란' 뭐길래···정부, '6.17대책' 보완 시사
'잔금대출 논란' 뭐길래···정부, '6.17대책' 보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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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70%→40%, 실수요자 피해 지적
정부 관계자들 "잔금대출 보완책 검토"
인천 등 조정지역 건너뛰고 투기지역 '충격'
서울의 한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는 내방객들. (사진=이진희 기자)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잔금대출 축소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뜻을 연일 내비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6.17 대책이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잔금대출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잔금대출과 관련된 6.17 대책에 대해 보완 가능성을 시사하는 의견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 6일 홍 부총리는 연합뉴스TV에서 잔금대출과 관련해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져 문제제기가 나온 것 같다"며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인 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이 어렵게 됐다는 지적을 귀담아 듣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출금액이) 예상과 달라진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니까 예상대로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LTV는 50%(9억 초과 주택 30%)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40%(9억 초과 20%)가 적용된다. 비규제지역 LTV는 70%다.

예를 들어 6억원 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비규제지역에서는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나오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 2억4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문제는 새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대책 이전에 분양을 받아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실수요자에게까지 강화된 LTV가 적용된다는 데서 발생했다. 분양 계약 시 예상했던 대출금액과 실제 입주 시의 대출 가능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급전'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왔다.

애초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LTV 적용 기준은 과거 규제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됐던 것"이란 입장을 고수했었다.

하지만 인천, 군포, 대전, 경기 일부 등 기존 비규제지역(LTV 70%)이 조정대상지역(LTV 50%)을 건너뛰고 바로 투기과열지구(LTV 40%)로 지정되면서 시장에서 체감하는 충격이 예상보다 훨씬 컸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가 순차적으로 강화됐던 과거와 달리 고강도 규제가 한번에 적용되면서 반발 규모도 덩달아 커진 것이다. 정부가 잔금대출을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다.

정부의 잔금대출 보완책 마련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 신규 규제지역의 아파트 수분양자에 한해 종전 LTV가 적용되는 방안 등을 꼽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던 곳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을테고 현실적으로 종전 LTV가 적용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6.17 대책 발표 이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에는 기존 안대로 대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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