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투기지역·과열지구 전세대출 이용 제한
10일부터 투기지역·과열지구 전세대출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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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중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단, 10일 전 해당 아파트를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요양‧치료·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종전 규제가 적용돼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아울러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단,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역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잔여기간까지 대출 회수를 유예한다. 다만, 이용 중인 전세대출 만기가 먼저 돌아온 경우에는 만기를 연장할 수 없다.

또 10일 이후부터는 주택 보유자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주택금융공사보다 높아 갭 투자 용도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단, 10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 증빙에 따라, 1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도 각각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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