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면세점 재고 '한시판매' 허용
서울세관, 면세점 재고 '한시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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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9일까지 고객라운지 등 유휴공간 한해 가능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인도장에서 보따리상이 면세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김태희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인도장에서 보따리상이 면세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도 내수 유통이 허용된 재고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됐다. 

7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면세점 매장 공간 중 고객라운지, 휴게공간, 고객안내데스크 등 면세물품 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없는 공용면적에 대해 재고 면세품을 10월29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이 면세점에서 판매가 허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판매대상은 수입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한하며, 미통관 물품을 예약 판매하거나 전시할 수 없다. 면세점 내 내수용 재고 면세품 판매는 우선 서울에서만 허용된다. 다른 본부세관은 서울세관 시행 경과를 본 후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면세점은 기존 보세화물과 철저히 구분해 별도 관리를 해야하며, 면세점 이용 손님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원 통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처음으로 면세점 내 공간에서 내수용으로 통관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하는 만큼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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