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셧다운 지시 안했다···이스타항공, 명예 실추" 발끈
제주항공 "셧다운 지시 안했다···이스타항공, 명예 실추"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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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조건 미완료 시 M&A 성사 불가"
제주항공은 7일 '최근 이슈 관련 제주항공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자료를 내고
제주항공은 7일 '최근 이슈 관련 제주항공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자료를 내고 "그간 인수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최근 이스타 측에서 계약의 내용과 이후 진행 경과를 왜곡해 발표해 제주항공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밝혔다.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이 폭로전 양상으로 치달은 가운데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셧다운(Shut down)'과 구조조정 지시 등 불거진 의혹에 대해 전격 부인하고 나섰다.

제주항공은 7일 '최근 이슈 관련 제주항공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자료를 내고 "그간 인수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최근 이스타 측에서 계약의 내용과 이후 진행 경과를 왜곡해 발표해 제주항공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지난 3월경 양사 대표의 녹취록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며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셧다운과 인력 구조조정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가 "국내선은 운영해야되지 않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석주 AK홀딩스 대표(당시 제주항공 대표)가 "지금은 셧다운하는 것이 예를 들어 나중에 관(官)으로 가게 되더라도 이게 맞다"고 답했다.

이에 제주항공은 "지난 3월 2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직후 이스타항공은 지상조업사와 정유회사로부터 급유 및 조업 중단 통보를 받아 운항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대표가 국내선도 셧다운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해 "계약상 (제주항공 측이) 권한도 없고 이스타항공 측에서 구속될 이유도 없었다"이라며 "셧다운을 요구하거나 강제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진=주진희 기자)
(사진=주진희 기자)

제주항공이 구조조정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날 밝혔듯이 엑셀 파일을 보면 SPA 체결 전인 2월 21일 이스타항공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양사는 그간 250억원의 체불된 임금을 놓고 책임공방을 벌여왔다. 노조 측은 "셧다운으로 회사는 더 힘들어졌고 제주항공이 지시했고 책임지겠다 해놓고 이제와서 공을 넘긴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체불임금도 주식매매계약서상 이를 제주항공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고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불법행위 사안으로 당연히 현재 이스타 경영진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제주항공이 그간 이스타항공에 자금관리인을 파견해 일일이 경영 간섭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통 M&A 과정에서 매수회사의 직원이 매각 대상 회사에 자금관리자로 파견돼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지출에 대해 동의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주식매매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더해 최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 측의 각종 의혹은 이번 인수계약에서 제주항공이 매수하려는 지분의 정당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해당 지분 인수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스타에서는 (이 의원의) 지분 헌납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면 딜을 클로징(종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본질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현재 상황대로 딜을 클로징하면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금 1700억원과 향후 발생할 채무를 제주항공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타홀딩스 보유 지분에는 제주항공이 지불한 계약금과 대여금 225억원에 대한 근질권이 이미 설정돼 이스타 측이 제주항공과 상의 없이 지분 헌납을 발표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 제주항공의 주장이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사진=주진희 기자)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사진=주진희 기자)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15일까지(10영업일 기준)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제주항공은 "타이이스타젯 보증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빙을 받지 못했고 계약 체결 이후 미지급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라며 "이외에도 이행되지 않은 선행 조건이 다수 존재하니 이런 상황에서 거래 종결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이날 베트남 기업결합심사를 끝으로 국내외 결합심사를 포함한 선행조건을 모두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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