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심각해지자···'조치명령권' 뒤늦은 정비
사모펀드 사태 심각해지자···'조치명령권' 뒤늦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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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부 기준 없어...금융위 '사모펀드 전수조사' 후속 조치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영업정지 등 조치명령권을 행사할 때 지켜야 할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최근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선 금융당국이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조치명령권 세부기준이 담긴 금융투자업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조치명령권은 금융위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상에 명시돼 있다. 다만, 조치명령권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고시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고시된 기준이 없는 상태였다.

개정 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가 어려울 때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확하고 이행하기 쉬운 방식으로 조치명령권을 행사해야 한다. 조치 이행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명령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금융위가 제도 정비에 나서면서 이번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조치명령권을 활용할지 업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위는 사모펀드 1만여개와 사모운용사 230여개를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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