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면세점, 인천공항 T1 재입찰 포기
에스엠면세점, 인천공항 T1 재입찰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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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입·출국객 수와 현 지원정책으로는 경영악화 누적될 수밖에 없다 판단"
SM면세점 로고. (사진=하나투어)
SM면세점 로고. (사진=하나투어)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하나투어 계열사인 에스엠(SM)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연장 영업과 재입찰을 포기했다. 에스엠면세점은 지난 2015년 인천국제공항에 입주하는 첫 중소·중견 사업자로 선정돼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해왔다.

6일 김태훈 에스엠면세점 대표이사는 "제1터미널 연장 운영과 재입찰을 검토한 결과 인천공항 입·출국객 수와 현 지원정책으로는 경영악화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을 올해 8월31일 철수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이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인천공항 임대료는 공항 운영에 집중하는 기업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정부의 임대료 지원에서도 동일 사업권에 속한 중소기업과 차등 지원돼 어려움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에스엠면세점 등 중견 면세업체들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임대료 감면폭을 각각 75%, 50%로 차등 적용하는 면세업계 지원책을 발표하자 크게 반발한 바 있다. 

김 대표이사는 "전 세계 확진자가 연일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은 현 비상운영 1단계를 공항시설 일부 폐쇄 등으로 상향 조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매장 운영에 중요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 면세점의 장기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루 여행객이 7000명 이하인 상황이 한주간 이어지면 2단계 비상운영에 돌입해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함에도 1단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단계 비상운영에 들어가면 출입국장, 수하물, 활주로 등 운영을 축소하게 돼, 유급휴업이나 영업 요율제를 통해 고정비 절감이 가능하다. 

에스엠면세점은 계약 만료에 따른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지원도 촉구했다. 김 대표이사는 "인천공항 중소·중견 면세사업권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누구나 입찰해 경쟁할 수 있는 것으로, 지원도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계약 만료에 따른 미납 임대료 일시 납부 등 추가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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