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여전"
서울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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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7일부터 6월12일까지 1만3215대 적발해 과태료 10억6000만원 부과
6월말부터 무관용 원칙 강력조치···향후 모든 시내 초등학교에 CCTV 설치
서울시 공무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공무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상습적 불법 주정차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늦춰진 유치원과 초등학교 개학일정에 맞춰 지난 5월27일부터 6월12일까지 실시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결과 1만3000대가 넘는 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무원 247명과 25개 견인업체가 투입된 이번 단속을 통해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 1만3215대를 상대로 총 10억60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승용차 기준 일반지역 4만원의 2배)을 부과했다. 스티커 부착 이후에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은 차량 787대는 견인됐다. 

이번 단속 결과 적발한 1만3215대는 전년(6300대)보다 116% 늘어난 수치다.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24일 개정되고 올해 3월25일 시행되면서, 스쿨존과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안전수칙을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서울시는 교통지도과는 "단속이 언론 등에 사전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1016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는 등 어린이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스쿨존 지정·관리제도는 1995년 9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서울시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도보단속을 원칙으로 스티커를 발부한다. 스티커 부착 이후 이동하지 않는 차량은 강제견인하고 있다. 

6월 말부터 서울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이 자리한 주 통학로에 모든 주정차를 금지하면서 무관용 원칙 대응에 나섰다. 앞으로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폐쇄회로티브이(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민 공익신고도 유도한다. 시민들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추가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민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8월3월부터 부과된다. 

천경숙 녹색어머니서울연합회장은 "사고가 난 뒤에 후속 대책을 다급하게 마련하기보다,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전한 등하굣길로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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