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국내주식펀드 과세 역차별 보완 검토 나서
당국, 국내주식펀드 과세 역차별 보완 검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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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방안으로 'ISA 세제 혜택 확대' 등 거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펀드로 산 국내 주식에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는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 방안을 검토한다. 직접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선 2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공하면서 펀드 투자를 통한 국내주식은 1원 수익부터 과세 대상으로 삼는 규정이 역차별이라는 논란에 따른다.

6일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다양한 문제 제기 중 국내주식 펀드에 대한 역차별 주장, 월 단위 원천징수 방식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눈여겨보고 있다"며 "최종 정부안 단계에서 이런 지적을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제기된 금융세제 개편 관련 이슈에 대해 정부가 국회 입법 논의 이전 단계에서 수정·보완할 의사가 있다는 뜻이란 해석이 나온다. 금융세제 개편안은 오는 7일 업계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서 확정될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정부는 국내주식 펀드에 대한 역차별, 월 단위 원천징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주식 펀드에 대한 역차별은 국내주식 직접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혜택이 펀드 투자자에게는 없어 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식 직접투자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20%(3억원 초과 시 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만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반면, 펀드 형태로 투자된 국내주식은 전액 과세 대상이다.

보완 방안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금융투자소득 산정시 일부 기본공제 설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ISA는 예금·적금·펀드·파생결합증권(ELS) 등의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통장으로, 절세가 가능해 출시 초반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연간 2000만원 투자 한도, 5년 의무가입기간, 비과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한도 등의 규제로 점차 외면받아왔다.

하지만 금융세제 개편안으로 국내주식 펀드 투자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ISA로 몰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맞춰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ISA 제도 보완 방안으로는 △가입 대상 대폭 확대 △의무가입기간 축소 △투자 한도 유연화 △투자 대상에 주식 포함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월 단위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규정도 보완을 검토한다. 원안대로라면 금융사는 매달 각 계좌의 누적수익을 계산해 누적 기준으로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계산한 뒤 원천징수세액을 잠정 산출하고 해당 금액만큼 계좌에 인출 제한을 설정한다.

하지만 이 규정을 두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만큼 자금이 묶여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천공제 시기를 월 단위 대신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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