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험금 지급 근거 규정 신설···표준약관 개선
코로나19 보험금 지급 근거 규정 신설···표준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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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코로나19의 경우 양립되는 규정으로 보험금 지급을 못받는 경우가 있어 당국이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표준약관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보험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명확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 19 등 제1급 감염병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U코드(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의 잠정적 지정을 위해 사용)로 분류되면서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도 해당돼 일시적 상충 문제가 발생했다.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고지·통지의무도 명확화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에 해당 위험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분쟁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서다.

휴일재해사망의 판단기준도 구체화된다. 앞으로 피보험자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휴일재해 사망보험금이 지급됨을 명확히 하는 약관조항 신설된다. 이밖에 산업재해사망 담보의 보장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범위와 일치하도록 약관 문구를 손질했다.

금감원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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