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상대 '갑질' 롯데마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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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행사비 47% 떠넘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징금 2억22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롯데마트가 원플러스원(1+1) 행사 등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사전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겨 과징금을 물게 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전 비용 분담에 관한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1월부터 2018년3월까지 43개 납품업체와 함께 쿠폰 할인, 1+1 행사 등 총 75건의 판촉행사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판촉비용 분담 등 내용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나눠주지 않고 판촉행사 비용의 약 47%인 2억2000만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 이전에 서면약정서 없이 판촉비용 등에 대한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 행위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체와 약정해야 하며, 약정과 동시에 관련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건네야 하는데, 롯데마트가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촉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하되,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 참여 강요, 서면작성 의무 위반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지는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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