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페이퍼 컴퍼니 등 건설업 부적격 의심업체 8곳 적발
서울시, 페이퍼 컴퍼니 등 건설업 부적격 의심업체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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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건설업 부적격업체 퇴출을 위해 최근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와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부적격 의심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직접 시공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페이퍼 컴퍼니(건설업 등록기준 부적격업체)에 해당되는 업체들로, 건실한 건설사들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하도급업체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먼저 건설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3억5000만원으로 건설사업자의 부족한 회계지식과 관리부실로 자본금 기준 미달인 6곳의 업체가 적발됐다. 적발 내용으로는 회수가능성이 없는 장기 채권, 증빙 없는 거액의 채권,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부채, 자료 미제출 등이다.

또한 건축공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건설기술인 5인 이상, 현장별로 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술자 보유증명서, 보험·급여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기술자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3곳의 업체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은 독립된 사무공간을 필요로 하지만, 다른 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무실이 없는 등의 부적격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시는 부적격 의심업체에 대해 조속히 청문을 실시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다른 시도에서 서울시 전입 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사무실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페이퍼 컴퍼니 단속에 나선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적격심사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한제현 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 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면서 "건전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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