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가 사모펀드 전수점검"···금융위의 책임 떠넘기기
"판매사가 사모펀드 전수점검"···금융위의 책임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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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가 점검, 운용사에는 검사반 투입
사모펀드 전수조사 실효성 논란 거세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남궁영진 김현경 기자] "그 많은 사모펀드를 어떻게 조사할지···'수박 겉핥기 식'이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금투업계 관계자)

"사모 운용사 검사도 버겁긴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한다"(금융감독원 관계자)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금융위가 사모펀드 전수조사 카드를 확정하자 나타난 반응이다. 

1만개에 달하는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금융위는 판매사 주도의 자체 사모펀드 점검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수조사 부담을 금감원에서 판매사로 넘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피해분야 전면 점검 합동간담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피해분야 전면 점검 합동간담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1만304개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을 확정했다. 판매사 주도로 이뤄지는 자체 전수점검과 금감원과 유관기관이 3년간 사모펀드 운용사(233개)를 검사하는 '투 트랙' 방식이다.

◆사모펀드 1만여개·운용사 233개 전수조사 = 자체 점검은 이달부터 두 달 간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 4개사의 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 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 운용재산의 실재 여부 등을 교차 점검하게 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체 전수점검의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 주도로 이뤄지는데, 판매사가 여러개일 경우 제일 많이 판매한 곳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예컨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4~5곳에서 판매됐지만 가장 많이 판매한 NH농협에서 리딩회사가 되는 식이다. 

금융위는 효율적인 현장검사를 위해서 별도의 사모펀드 전담 검사 조직을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인력 한계를 고려해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까지 더해 30명 내외의 별도 검사반을 구성한다. 

이 검사반은 이달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해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운용사 1곳당 2주 정도의 검사 시간을 예상하고 있다. 검사 도중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재 및 검찰 통보 등 신속하게 사후처리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주최로 열린 옵티머스 사모펀드 상환 불능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주최로 열린 옵티머스 사모펀드 상환 불능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 "전보다 낫네"·판매사 "당혹" = 당초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이끌 것으로 예상됐던 금감원에서는 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아진 상황에 '다소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금감원 내에서는 자산운용검사국 소속 32명 직원이 1만개가 넘는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회의론이 거센 상황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부실이나 사기 행위가 있는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운용사의 서류와 함께 운용사가 사무관리회사와 수탁회사에 제출한 서류 등을 직접 조사해 비교해야 하고, 자금 유출입, 실사를 통한 직접 자산의 기준 가격도 조사해야 할 수 있다"며 "현재 인원으론 물리적으로 불가능 했다"고 말했다. 

반대로 사모펀드 전수조사 '공'을 떠안은 판매사들은 울상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전수조사) 필요성과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실효성 면에서 매우 의문이 많다"고 꼬집었다. 현행법상 운용사가 수탁사에 내린 운용 지시와 사무관리회사에 전달한 운용 내역이 다르다고 해도 이를 확인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그 많은 개수를 어떻게 할지, 설사 하더라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모르겠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점검)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문제가 또 터진다면 금융당국이 더 큰 논란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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