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1만304개·운용사 233개 3년간 전수조사"
"사모펀드 1만304개·운용사 233개 3년간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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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2P대출 등 4가지 분야 집중 점검
예보 등 합동점검반 구축...검‧경과 협조체계
P2P금융 부적격사 대부업 전환 및 폐업 안내
폰지사기 등 유사금융플랫폼 등도 엄정 대응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판매사 주도로 이뤄지는 자체 전수점검과 금융감독원과 유관기관이 3년간 사모펀드 운용사를 검사하는 '투 트랙' 방식이다.

전체 P2P 업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고,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한다는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2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사모펀드, P2P,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에 대한 전면점검·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것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선다. 전체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한 판매사 등의 자체 전수점검과 전체 사모 운용사 233개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 등으로 구분해 진행하기로 했다. 

자체점검은 이달부터 두달간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 회사의 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들 회사는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와 실제 보관자산(수탁사)의 일치여부, 운용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 내용과의 일치여부, 운용재산의 실재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는 점검 종료시 금감원에 보고한다. 다만 △자산명세 불일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제안서‧규약 등에서 정한 투자대상과 중요한 차이 발생 △기타 법령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점검 중에도 즉시 보고하도록 해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현장 검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사모펀드 전담 검사 조직을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모은 30명 내외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 검사반은 이달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해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사모펀드의 경우 일부 운용사가 이를 악용해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펀드 설계‧운용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며 "은행, 증권사 등 판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의혹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만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를 비롯해 모든 분야를 현재의 금감원 인력·조직 수준에서 점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예보, 예탁원, 증권금융 등 유관기관에서 전문성 있는 인력을 파견받아 점검분야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축하고, 검‧경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외에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반을 구서한다. 

최근 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 환매 중단이 발생한 가운데, P2P업체 약 240개의 대출채권에 대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 진행하고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유사금융업자 불법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빈번한 금융사고는 투자자 피해, 금융시장 신뢰훼손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리스크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금융사고 및 금융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영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금융시장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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