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일 민노총 집회 막으려 행정명령
서울시, 4일 민노총 집회 막으려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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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 조합원 모이면 주최자·참여자 고발···확진자 나오면 구상권도 청구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서울시가 4일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5만명 규모 집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가로막고 나섰다. 2일 민노총에 집회금지 행정명명을 내린 서울시는 근거로 감염병예방법 49조를 꼽았다. 

서울시는 "5만명 이상 인파가 모여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국 단위 대규모 지역 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집회금지 행정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행정명령에 앞서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민노총을 상대로 집회 자제를 촉구했다. 6월30일엔 집회 취소 요청 공문도 보냈다. 그러나 민노총은 집회 강행 의사를 접지 않았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 요청을 했다. 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면 현장 채증을 거쳐 주최자나 참여자를 고발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체자나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 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 청구도 가능하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노동자의 최소한 권익을 지키려는 집회 취지에 공감하나, 천만시민이 감염병 확산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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