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탈원전' 비용, '전력기금'으로 보전한다
한수원 '탈원전' 비용, '전력기금'으로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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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 원전 (사진=연합뉴스)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 원전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계획에 따른 원전의 단계적 감축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정부가 비용 보전을 해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전기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 3.7%의 부담금을 부과해 조성되는 기금이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른 조치가 보전 대상에 해당된다.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세부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고시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비용보전 범위를 정하는 데는 계속운전(예상 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을 경우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투자설비의 잔존가치, 계속운전 가산금, 부지매입 비용, 시설공사 및 용역비용, 인건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비용보전 절차는 사업자가 산업부에 신청하면 회계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비용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보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내놓으며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 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 논의가 지연됐고, 결국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면서 비용보전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월성1호기가 조기 폐쇄되고 천지1·2 및 신규1·2 사업이 종결되는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업자 비용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수원은 2018년 6월 조기폐쇄된 월성 1호기, 사업종결 결정이 내려진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에 대해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한수원이 사업을 종결하지 않고 보류한 상태인 신한울 3·4호기는 현재는 비용 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1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후 비용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21대 국회에서 비용보전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자들과도 충분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위한 월성1호기의 안전성 강화 등 설비개선에 총 5천925억원을 투자했다. 백지화된 신규 원전 4기에 들어간 비용은 천지 1·2호기 904억원, 대진 1·2호기 3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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