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주·맥주 '배달 허용' 기준 명확화
국세청, 소주·맥주 '배달 허용'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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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문가격 50% 이하 주류'로 개정한 고시·훈령 7월부터 시행
이달부터 음식을 배달시킬 때 음식값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 술을 함께 주문할 수 있다. (사진=브롱스브루어리)
이달부터 음식을 배달시킬 때 음식값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 술을 함께 주문할 수 있다. (사진=브롱스브루어리)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이달부터 음식과 술을 함께 배달시킬 수 있게 됐다. 단 술 주문은 배달 음식값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 가능하다. 

1일 국세청은 지난 5월 발표 '주류 규제 개선방안'에 맞춰 개정한 고시·훈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존에도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조리한 음식을 배달할 경우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었으나 허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체 주문가격의 50% 이하인 주류'로 기준을 정한 이유다.

주류 제조시설에서 음료와 빵 등 주류 이외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허용됐다. 기존에는 주류 제조장이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주류 제조방법 등록에 걸리는 시간은 기존 '최소 45일'에서 '최소 15일'로 줄였다. 시간 감축을 위해 '주류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유통경로 표시 중 '대형매장용' 표시의무는 폐지하고 '가정용'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관 시음행사가 허용됐으며 맥주와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은 '주류제조자명'으로 대체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규제 개선안 중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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