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무역펀드 전액 배상하라"···'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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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부실 인지하고도 운용방식 변경, 판매"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1611억····20일 내 수락해야 조정 성립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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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계약 취소와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라임자산운용이 무역금융펀드 투자제안서를 통해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이를 투자자에게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과, 라임운용이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는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계약 취소와 100% 배상안 결정은 금감원의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에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분쟁조정은 환매중단된 4개 라임펀드(플루토·테티스·무역금융·크레디트인슈어드) 가운데 무역금융펀드와 그 자펀드들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 신청 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까지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72건 중 무역금융펀드 관련 건은 108건이다. 이번 분조위에 부의된 건은 4건이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총 11회에 거쳐 허위부실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고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했다.

이에 분조위는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무역금융펀드는 라임운용이 신한금융투자와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이용, 2017년 5월부터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상품이다. 그러나 신한금투는 2018년 6월, 해외 무역금융펀드 중 IIG펀드가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1월엔 라임과의 미국 출장을 통해 IIG 투자액 2000억원 중 1000억원이 손실 가능성을 파악했다.

그럼에도 2018년 12월까지 IIG펀드의 기준가가 매월 약 0.45%씩 상승한 것으로 임의조정했고, IIG펀드의 목표수익률이 7%라고 투자제안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또 지난해 2월 또 다른 투자 대상인 BAF(2000억원)도 폐쇄형으로 전환돼 환매 대응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월멸 환매가 가능한 것으로 거짓 기재했다.

여기에, TRS 레버리지를 이용해 투자원금의 100%까지 대출을 받는다고 해놓고 146%까지 확대했다. 손실률이 레버러지 비율만큼 확대된다는 위험성 설명도 미흡했다. 

분조위는 이렇게 팔린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민법 109조를 적용,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IIG부실이 TRS레버리지와 결합돼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이 부실화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해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판매사들은 내부 절차를 거쳐 분조위의 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향후 분쟁 조정 신청인과 금융사 등 당사자는 조정안이 접수된 후 20일 이내 수락 의사를 밝혀야 조정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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