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건설, 갈현1구역 입찰보증금 600억원 회수
[단독] 현대건설, 갈현1구역 입찰보증금 600억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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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사옥.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사옥.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현대건설이 과거 시공사 자격을 박탈당했던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입찰보증금 600억원을 돌려받았다. 법원에서 현대건설이 조합측으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돌려받는 대신, 입찰과 관련한 분쟁을 더 이상 다루지 않는 것으로 조정한 데 대해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갈현1구역 조합으로부터 보증 등을 제외한 입찰보증금 현금 600억원을 지급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조합과 현대건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로부터 '입찰무효 조치 등 무효확인 청구의 소'와 관련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번 결정문을 통해 "현대건설은 갈현1구역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에 관한 분쟁을 갈음 결정으로 모두 해결하고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라며 "조합은 현대건설에 600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11일 9180억원 규모의 갈현1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당시 롯데건설과 맞대결을 벌였다. 그러나 현대건설의 입찰제안서 내 변경도면 누락, 담보 초과 이주비 제안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조합은 현대건설의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무효화를 결의했다. 현대건설은 이에 반발해 입찰 무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했다.

이후 현대건설은 1000억원의 입찰보증금 회수를 위해 본안 소송을 이어갔으며, 법원은 갈등을 조정하는 결정을 조합과 현대건설 측으로 각각 지난 16일, 18일 통보했다. 법원은 조합에서 현대건설에게 보증 등을 제외한 현금 600억원을 지급하되, 현대건설은 입찰과 관련한 분쟁을 중단하고, 양측 모두 같은 내용의 청구 및 이의제기를 재차 꺼내기 않기로 조정했다.

법원은 "향후 갈현1구역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일체의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조합 측에서도 해당 사건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 소송, 정부기관 등에 대한 신고·민원제기 등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조정 갈음이 결정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 600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지급 시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 당사자들은 법원의 결정을 도달받은 날로부터 2주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조합 측은 기한(30일) 하루 전 날인 29일 오후 대의원회의를 개최해 이의 제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대의원회의 결과, 조합은 갈음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현대건설 역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조정 성립이 이뤄졌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건설과 조합 측 모두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결국 입찰 참여를 제한해 공개 경쟁을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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