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래에셋 발행어음 심사 '속도'···하반기 사업 '돌입' 전망
금융당국, 미래에셋 발행어음 심사 '속도'···하반기 사업 '돌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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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발행어음 사업 심사를 재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 계열사 및 대주주를 조사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2017년 11월 인가 심사를 중단한지 2년 7개월여 만이다. 금융당국은 최대한 빨리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업 가능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발행어음은 투자자에게 일정 기한 후 약정된 금리를 줄 것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어음 발행)한 뒤 기업대출 등으로 운용하는 사업으로, 자본금 4조원 이상의 조건을 갖춘 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곳만 발행어음 인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지난달 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증거부족 사유로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에 대한 고발조치는 하지 못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인가를 신청한 기업의 대주주가 공정위나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을 경우 금융당국의 심사는 불가능하다. 박 회장의 구체적 개입 소지가 사실상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 대주주 적격성 우려가 해소됐고 미래에셋의 발행어음 사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도 본격적으로 재개된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금융당국은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현재 시점의 경영 상태를 파악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가 심사 절차는 금감원에서 대주주·신청인 적격성 확인을 위한 외부기관 조회,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사, 증권사 실사 작업을 완료하고 금융위로 회부하면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인가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방식이다. 

관련법상 금융당국은 신규사업 인가 신청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자료 요청, 사실조회 및 흠결 보완 기간 등 제외)에 인가 여부에 대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와의 협의 및 회사 측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 사실 조회 등을 거쳐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에 최대한 속도를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는 이미 홈페이지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스마트폰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이용해 투자자가 발행어음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미래에셋대우가 올해 하반기부터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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