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현행 'ESS 특례요건' 화재예방 조치 이행 추가
한전, 현행 'ESS 특례요건' 화재예방 조치 이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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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설치 등 안전조치 결과 제출 요건 강화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한국전력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으로 다음 달 1일부터 피크 저감용 ESS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요건을 이행할 시 요금 할인 특례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을 적용받는 일반용·산업용(갑)Ⅱ, 일반용·산업용·교육용(을) 가운데 피크절감을 위해 ESS를 설치한 고객이다.

할인제외는 ESS 충전율이 정부에서 정하는 운용범위를 매월 최소 1회라도 초과하는 경우와 공통 및 추가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공인된 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다.

충전율 확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ESS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검침일 직후 확인해 한전으로 통보한다.

안전조치 이행 확인과 관련해서 공통안전조치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추가안전조치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행여부 점검 후 관련 위원회를 통해 조치결과 확인서를 발급한다.

그간 ESS 업계 및 설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업조정, 예산확보, 기타 현장여건 사유로 안전조치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올해 말 까지 안전조치 이행 유보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저장장치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할인특례 취지에 더욱 부합하고 에너지저장장치 설비가 계통피크 시간대 부하감축에 이바지토록 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하반기 중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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