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증세에 개미투자자 '부글부글'
주식 양도세 증세에 개미투자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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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기획재정부(기재부)가 금융투자소득세(양도세) 부과의 내용이 포함된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최근 주식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미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재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따른 양도세 확대에 반대하는 10여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은 현재 6만70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과 같이 세계의 돈이 몰려드는 증시가 아니다"라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증시가) 박스권에 있는 이유가 해외의 자금과 국내의 현금부자들이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홍콩과 같은 아시아의 금융 중심이 되기 위해선 양도세 완화정책은 절대 시행되면 안된다"며 "양도세 부과대상을 50억~100억원 단위로 늘리고, 현금 부자들을 유입시켜 국내 증시가 대대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로 몇년간 침체된 국내 주식시장이 오랜만에 활력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법을 굳이 만들어 강행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5일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벌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는 기본 공제로 2000만원은 제외도고, 나머지 이익에 대한 20% 세율로 부과된다.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 0.02%p, 2023년 0.08%p 등 단계적으로 인하해 총 0.15%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다음달 초 예정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7월말 세법개정안에 해당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방안으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제기됐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여러 자산간의 손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손익 통산과 손실이 있을 경우 그 다음해 수익에서 손실액을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이월공제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는 계획이 함께 발표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들에게 이중 과세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특히 양도소득세 부과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다"며 "소액주주의 경우 그간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사실상 비과세 혜택을 누렸는데 이번 금융세제 개편으로 2023년부터 대주주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하는 걸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인식은 간만에 증시로 유입되고 있는 개인자금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며 "이익이 예상보다 감소할 거란 실망감은 단기 심리 위축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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