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 운용성과·보상체계 공시 의무화···7월 국회 제출
펀드매니저 운용성과·보상체계 공시 의무화···7월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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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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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앞으로 펀드매니저의 운용 성과와 보상 체계 등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자산운용 및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 임기종료로 기존 3개 법안이 폐기돼,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면서 기존 3개 법안을 병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에서 의결됐다.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매니저 관련 정보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운용 성과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자율 규제로 운영되다 보니 공시 범위가 협소하고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으로 인해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만큼, 미공시 및 허위공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도 가능해진다. 공시 범위도 늘어나 펀드매니저의 보상 체계 등도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된다.

공모펀드의 실물투자 관련 금전차입·대여 규제가 완화된다. 부동산 펀드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간접자본(SOC) 등 특별자산 투자와 관련한 금전차입·대여를 허용한다.

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 업무집행 사원의 보고 부담을 경과하고, 투자대상 자산에 의결권 없는 지분증권인 전환우선주 등도 포함한다.

국내외 펀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하거나 외국 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 취소한다.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별도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TR·Trade Repository)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실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도 담고 있다.

금융투자업자 등이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 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하는 의무 규정이 마련됐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거래정보저장업에 대한 인가제가 도입돼 인가를 받지 않고는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 명칭을 사용을 금지한다.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게 된다.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서는 해당 제도를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기업 범위를 늘린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 방법이다.

현재는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을 창업 7년 내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업력과 관계없이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경영자문 규제를 완화하고, 크라우드펀등 중개업자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 및 중개업자 업무(경영자문)가 확대되고, 중개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정비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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