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가스요금 내린다···평균 13.1%
다음 달 1일부터 가스요금 내린다···평균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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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제도개선 통해 요금체계 효율성 강화 주력"
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다음 달부터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이 여름에는 2000원, 겨울에는 8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가스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인하한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전용도 평균 소매요금은 이날부터 현행 15.24원/메가줄(MJ)에서 1.99원/MJ 인하된 13.24원/MJ로 줄어든다. 용도별로 주택용은 11.2%, 산업용은 15.3% 등으로 인하된다. 또 천연가스 공급 규정 개정으로 1일부터 신설되는 수송용도 포함돼 17.4% 인하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7~8월에 도입 예정인 LNG 가격 인하요인(3월 국제유가 인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LNG 도입 가격은 계약 특성상 국제유가를 약 4~5개월 후 반영돼 3월 국제유가 하락효과가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됐다.

가스공사는 "수송용 요금 신설로 가격경쟁력 제고로 미세먼지 저감과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가스공사)
(표=가스공사)

가스공사는 이와 함께 천연가스 공급 규정 개정안에 수소용 신설 이외에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모든 도시가스 용도에 일괄 적용하던 단일 원료비가 용도별 특성을 고려한 민수용·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 등 세 가지 원료비로 구분한다.

일반 가정 또는 상점 등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및 영업용은 민수용으로 분류해 현행과 동일하게 홀수 월마다 변동요인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요금을 조정한다. 상업용 및 도시가스발전용은 매월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며, 8월부터 개정안에 따른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선을 통해 기존 체계에서 발생하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시가스 요금체계의 합리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거 요금체계에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유보는 산업용 등 대체연료가 존재하는 시장에서의 연료 간 가격을 왜곡시켜 대량 수요자 체리피킹 등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왔다.

또 열병합용의 경우 설비용량(100MW) 차이에 따라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으로 구분해 각각 다른 원료비를 적용함으로써 동일 용도에 적용되는 원료비가 상이한 문제점이 지적된바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선으로 그간 발생했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소비자 니즈를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요금체계 합리성 강화 및 사용자 편익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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