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 감사보고서 정정 1319회···전년 比 14%↓
지난해 기업 감사보고서 정정 1319회···전년 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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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9년 중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결과 및 유의사항'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지난해 기업의 감사보고서 정정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중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결과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 건수는 1319회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533회)과 비교해 14%(214회) 감소한 수준이다.

감사보고서 정정 건수는 2016년 969회에서 2017년 1230회, 2018년 1533회로 지속 증가했다가 이번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8년 11월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회사와 감사인이 전년 결산에 신중을 기한 결과라고 금감원 측은 분석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정정횟수는 242회로, 전년(380회)보다 36.4%(138회) 감소했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기업의 정정횟수가 49회로, 전년(151회) 대비 67.5%(102회) 급감했고, 코스닥시장은 11.8% 감소한 186회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회사는 총 1054사로, 전년보다 5.0% 감소했다. 전체 외감대상 회사(3만2431사)의 3.2%다. 상장사의 경우, 22.5% 줄어든 107개사로 집계됐는데, 전체 상장사(2325사)의 4.6%를 점한다.

107개사 중 4대 회계법인이 감사인인 회사는 33.6%(36사)이었다. 기타 회계법인인 경우는 66.4%(71사)로, 상장사 외부감사 관련 4대 회계법인이 차지하는 점유율(42.8%)보다 낮은 편이었다.

지난해 이뤄진 감사보고서 정정 건수 1319회 중, 최초 공시 후 1개월 이내 정정이 697회로, 전체의 52.9%를 차지했다. 1~6개월 이내는 230회(17.4%)로, 6개월 이내의 정정이 전체의 70%를 초과했다.

정정 건의 최초공시 후 정정시점까지의 경과기간 평균은 7.2개월로 전년 평균(9.2개월) 대비 2개월이 짧았다. 금감원 측은 "감사보고서 상 오탈자, 경미한 금액 오류 등 사소한 오류를 공시 후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정정해 정정 경과기간이 짧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정 건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재무제표 본문 정정(567회, 43.0%) △주석 정정(399회, 30.2%)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140회, 10.6%) △외부감사 실시내용 정정(117회, 8.9%) 등 순이었다.

이중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 건은 감사의견 변경(30회), 감사보고서 본문 누락·수정(57회), 감사보고서일자 누락·오류수정(53회)으로 구성됐다. 외부감사 실시내용 정정 건의 경우, 대부분 감사참여자수, 감사시간 등의 오류 수정이고, 감사인 중요성금액 관련 정정(누락사항 제출 등)은 17회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정정 전체의 30~40%가 단순 입력오류에 해당하고, 감사보고서가 정정되면 사소한 오류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무정보 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이에 감사보고서 공시 전 재무정보 및 외부감사실시정보 등이 잘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등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이용자들은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정보 이용 시 감사보고서 최종 공시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충실한 감사보고서 작성 유도를 위해 동 공시내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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