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선글라스 '레이밴' 해외직구 사기 주의보
소비자원, 선글라스 '레이밴' 해외직구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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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URL에 'rb' 포함 특징 있어···피해 입으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신청해야
해외직구 피해 차지백 서비스 홍보 포스터. (사진=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피해 차지백 서비스 홍보 포스터. (사진=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여름 들어 유명 선글라스 브랜드 '레이밴'(Ray-Ban) 사기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지난 1월부터 6월6일까지 레이밴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 8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레이밴 사칭 사이트 관련 피해는 소비자들이 선글라스를 많이 쓰는 여름철 조심할 필요가 있다. 1~2월 33건이었던 관련 소비자상담도 3월엔 6건으로 줄었다가 4월 13건, 5월 2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소비자상담 사례 86건 내용을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할인 광고를 통해 레이밴 사칭 사이트를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52건 중 43건(82.7%)이 SNS 광고를 통해 접속했다. 

레이밴 사칭 사이트들은 공통적 특징이 있었다. 'www.rbaty.com' 'www.rbqrn.com' 'www.rbkac.com' 'www.rbptu.com' 'www.rbzum.com' 'www.rbekq.com'처럼 인터넷상 파일 주소(URL)에 'rb'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해당 사이트의 메인 화면도 같거나 매우 유사했다. 소비자원은 "동일 사업자가 사이트의 개설 및 폐쇄를 반복하며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레이밴 사칭 사이트 피해를 막으려면 SNS 할인 광고를 믿지 말고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rb 검색해 '사기의심'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선 사업자 연락정보 미기재, 연락 두절, 가짜 상품 의심 등 여러 가지 기준을 토대로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한다. 

사이트 폐쇄, 연락 두절, 상품 미배송, 가짜 상품 배송 등 국제거래(해외직구) 피해를 입은 경우 차지백 서비스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다. 단 거래내역과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같은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취소 신청 기한 등은 신용카드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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