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소방관 보험가입 거절 안돼"···금감원, 불합리 약관 개선
"군인·소방관 보험가입 거절 안돼"···금감원, 불합리 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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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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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앞으로 특정 직업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이 금지되고 보험계약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또 여러가지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입원 시 가장 높은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별약관에 대한 개선안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험약관 조항에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시 통지내용을 구체화하고 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 위반사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애 분쟁 발생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분쟁조정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반영할 계획이다. 

직업 또는 직종에 따른 보험가입의 거절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이 업서질 전망이다. 

선박승무원 상해사고 면책조항도 개선된다. 직업군에 대한 차별요소를 없애기 위해 선박승무원·어부·사공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직무상 선박탑승중으로 약관표현이 변경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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