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신용위험액 산출시 공동재보험 반영"
금감원 "금리·신용위험액 산출시 공동재보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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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안정펀드 위험계수, 6%로 하향 조정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 모형 적용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위험계수도 하향 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IFRS17 도입에 대응해 보험회사 보험부채의 구조개선 및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급여력(RBC)제도는 보험권역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로서,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RBC 금리 위험액 산출시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보험회사의 자체 통계를 사용해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모형 관련 세부기준을 제시했으며, 증권시장안정펀드에 대한 신용 및 시장 위험계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금리위험액 산출시 공동재보험을 반영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한 경우, 해당 출재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져에서 차감된다. 재보험사는 보험부채 익스포저가 증가한다. 

신용위험액 산출시에는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자산(재보험자산)에 대해 재보험회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반영한다.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에 대해서는 RBC 금리 위험액 산출시 금리부자산 익스포저 및 듀레이션에 반영해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회사가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자체통계를 활용해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됐다. 내부모형 세부기준은 양적기준(통계적 적정성, 산출기준) 및 질적기준(활용도 검증, 문서화 기준)으로 규정했다. 승인절차는 보험회사의 내부모형 승인신청을 한 후 양적기준과 질적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를 한 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는 사후검증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이다.

증권시장안정펀드 위험계수도 하향조정된다.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실질 위험 및 특수성을 고려해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주식의 위험계수보다 낮은 6%가 적용된다. 통상 개별주식의 신용·시장 위험계수는 8~12%를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단, 금리위험액 산출시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 반영은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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