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국토부,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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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데이터 연계·공유방식. (자료=국토교통부)
블록체인 데이터 연계·공유방식.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과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빠르고 투명하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된다. 각 단계에 따라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이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다보니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에 착수했다.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전까지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세부 예산 산출 등을 마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 받아 확인·제출하던 방식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해 은행 등 관련 기관이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는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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