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26일 권고했다.
이날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참석한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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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26일 권고했다.
이날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참석한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