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자제한'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사금융 이자 6%로 제한···상한 이자 초과시 벌금 최고 1억원
서울 시내 도로 바닥에 부착된 대부업 광고물 (사진=김현경 기자)
서울 시내 도로 바닥에 부착된 대부업 광고물 (사진=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를 연 6%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해 수취할 경우 벌금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 사금융업자는 수취이자가 연6%로 제한되고, 연체이자 등액 재대출이나 무자료 대출계약은 아예 무효화된다.

또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변경해 온라인게시판을 활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에 대한 규율기반을 강화했다.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등록없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또 금리상한을 초과해 수취하는 경우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상향된다.

코로나19 대출과 같이 공적지원을 사칭하거나 허위·과장광고 했을 때 종전에는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확대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 보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채무변제가 끝난 뒤에는 대출자가 요청할 경우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 원본을 반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