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수평적 항공협정 체결···유럽 하늘길 더 넓어진다
韓-EU, 수평적 항공협정 체결···유럽 하늘길 더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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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측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유럽연합 수평적 항공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측과 '한-유럽연합 수평적 항공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앞으로 유럽연합(EU) 소속의 모든 항공사가 한국을 오가는 정규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양자 체계에 따라 대한항공을 포함한 국내 항공사들도 EU 회원국의 모든 국가로 취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5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측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유럽연합 수평적 항공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정문서에는 한국을 대표한 윤순구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이레나 안드라시(Irena Andrassy) 주유럽연합크로아티아대사(유럽연합 의장국 대사), 필립 코넬리(Filip Cornelis) 항공운송국장 등이 서명했다.

앞서 양 측은 지난 2018년 10월 협정 문안에 가서명했으며 이후 영국의 EU 탈퇴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해 올해 3월 최종 문안에 재합의했다. 아울러 이번 협정은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된다. 

보통의 항공협정에 따르면 현재 한국과 항공협정을 맺고 정규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EU 회원국의 항공사들은 반드시 자국 공항에서만 출발하게 돼 있었으나 이번 협정은 EU를 하나의 국가로 간주해 이러한 제한을 없앴다.

예를 들어 독일 루프트한자가 에어프랑스와 같이 파리-인천 노선 운항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이번 협정은 한국과 항공협정을 맺은 유럽연합 22개국에만 적용된다. 항공협정 대상이 아닌 리투아니아, 아일랜드 등 5개국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윤근 국토부 국제항공과장은 "이번 수평적 항공협정을 토대로 단일 항공시장을 형성한 유럽연합과 항공자유화 논의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헬기 생산, 항공부품 상호 인증 분야에서 기술교류도 확대하는 등 양측간 포괄적 항공협력을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한-유럽연합간 교통협력회의를 발족하고 항공‧철도 등 교통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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