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수도권은 '확대'
6.17대책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수도권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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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사진= 한국감정원)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사진= 한국감정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주간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꺾였다. 전세대출 제한, 재건축 거주 의무기간 강화,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제 등 서울로 규제가 집중된 탓이다. 다만 규제지역이 확대된 경기·인천으로는 효력발생일 이전 상승폭이 크게 뛰었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로 지난주(0.07%) 대비 상승폭이 0.01%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둘째 주(0.02%) 석달 만에 상승 전환한 뒤 오름폭을 키워왔으나 정부의 6.17대책 발표 직후 소폭 감소한 것이다. 서울은 줄어든 반면 수도권(0.28%) 상승폭은 지난주(0.28%) 대비 두 배 가까이 올랐으며, 지방(0.16%)도 소폭 올라 전국(0.22%) 상승폭 또한 확대됐다.

이는 대책 발표 직후 규제지역 지정(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3일) 등 효력발생일 이전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매매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다만 효력발생일 이후로는 매수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매도자 및 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감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는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잠실MICE 등의 개발호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6.17 안정화 대책에 따른 규제 강화로 상승폭이 소폭 줄어들었다. 송파구는 허가구역 효력일 전 거래 증가세를 보였으며, 강남·서초구는 도곡·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뛰었다. 강동구는 신축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이외에도 양천구는 목동 및 신정동 위주로, 구로구는 구로·개봉동 역세권 위주로 오름세를 보였다.

강북지역에서는 동대문구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노선이 들어설 청량리 역세권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노원구는 중계·월계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뛰었다. 강북구에서는 미아동 신축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25개 지역구별로는 △중구(0.01%) △성북구(0.01%) △서대문구(0.02%) △용산구(0.03%) △은평구(0.03%) △종로구(0.04%) △중랑구(0.04%) △도봉구(0.05%) △강서구(0.05%) △동작구(0.05%) △강남구(0.05%) △성동구(0.06%) △광진구(0.06%) △마포구(0.06%) △관악구(0.06%) △강북구(0.07%) △금천구(0.07%) △서초구(0.07%) △송파구(0.07%) △강동구(0.07%) △노원구(0.08%) △동대문구(0.09%) △영등포구(0.09%) △구로구(0.11%) △양천구(0.13%) 등 25개 모든 지역구에서 상승했다.

이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속 풍부한 유동성 가운데 개발호재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라며 "6.17대책 및 강남권 허가구역 지정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줄어들었다"라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는 △제주(-0.04%) △광주(-0.01%) 등 2곳에서 하락했으며, △전남(0.05%) △서울(0.06%) △대구(0.06%) △전북(0.06%) △경남(0.06%) △부산(0.11%) △울산(0.15%) △강원(0.16%) △충남(0.21%) △인천(0.34%) △충북(0.35%) △경기(0.39%) △대전(0.75%) △세종(1.55%) 등 14곳에서 상승했다. △경북(0%)은 유일한 보합(0%)을 기록했다.

한편, 서울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8% 상승하며 지난주(0.08%)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수도권(0.17%)과 지방(0.11%)에서는 소폭 오름세를 기록하며 전국(0.14%) 오름폭 또한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세종(0.65%), 대전(0.36%), 울산(0.34%), 경기(0.23%), 충북(0.19%), 충남(0.17%), 강원(0.13%), 인천(0.11%), 서울(0.08%) 등은 상승, 제주(-0.02%)는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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