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6600억 규모 단지조성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발주
LH, 6600억 규모 단지조성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발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총 8개 지구, 6600억원 규모의 단지조성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가 원·하도급 수직적 구조로 공사를 수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수평적 위치에서 공동 입찰․계약하는 제도다. 이는 원도급자의 불공정하도급행위를 방지하고 전문건설업체에 적정 공사비 확보를 보장해 공사 품질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LH는 설명했다.

LH는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14건의 단지조성부문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했으나, 그동안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점과 부계약자의 공사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지연 등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일부 지적됐다.

이에 LH는 구역 분리형 및 공종 선택형 유형 도입 등 발주방식 다변화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개정해 계약자 간 하자 분쟁 발생의 여지를 방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올해 8개 지구 단지조성공사 부문에 대한 발주계획도 수립했다.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발주를 확대해 공정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우리나라 건설산업 선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