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29일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과잉추심 자제
캠코, 29일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과잉추심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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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개인 재기 지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업무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업무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29일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본 개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캠코,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전 금융권과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개인연체채권 매입 방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협약에 따라 전 금융권은 지난 2월부터 올해 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기로 했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해당 채권에 대한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캠코에게만 매각한다. 또 금융사들은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을 상각한 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해 과도한 연체 부담을 제한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금융사의 반대 등으로 조정이 곤란한 채무자도 캠코에 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캠코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금융사와 채무자로부터 채권 매입 신청을 받는다. 필요할 경우 추후 신청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6~9월 1차 신청분에 대해서는 10~11월 중 채권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1차 신청기간(금융사) 또는 월간(채무자) 신청분에 대해서는 채권평가 등 채권 양수도 절차를 거쳐 일괄 매입한다.

캠코에 채권 매입신청이 접수되면 금융사는 지체없이 추심을 중지하고 캠코와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채권을 매각한다. 이후 캠코가 해당 채권을 매입한 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추심을 유보한다. 특히, 채무자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간 상환유예 △최장 10년간 장기분할상환 △최대 60%까지 채무 감면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유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비자 보호"라며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신용법에는 채권금융기관과 연체채무자의 관계에 대한 제도적 규율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추심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해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채권자가 따라야할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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