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층간소음·하자보수' 대책···"강제·구체성 부족"
알맹이 빠진 '층간소음·하자보수' 대책···"강제·구체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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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기준, 건설사-입주자 간 갈등 부추길 가능성↑
한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때 입주 예정자가 하자로 보이는 부분에 빨간 스티커를 붙여놓은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잇따른 아파트의 하자보수·층간소음 분쟁에 정부가 개선 방안을 내놨다. 층간소음의 경우 보완공사를 권고할 수 있는 '사후 확인제'를 도입하고, 하자보수는 입주예정자가 사전 점검에서 보수를 요구하면 입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런 방안이 분쟁을 줄이기에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후 확인제는 강제성이 없는 데다 하자보수 대책도 구체적인 조사·판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알맹이가 빠진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늦어도 2022년 7월부터는 아파트가 건설된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기존의 사전 인정 방식에서 앞으로는 아파트가 완공된 후 바닥충격음을 어느 정도까지 막을 수 있는지 직접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간 운영해온 '사전 인정제도'는 구조와 면적, 바닥 두께 등 바닥충격음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내후년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해야 한다. 지자체가 확인 결과 기준에 미달하면 건설사에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하자보수를 재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주택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 점검을 의무화하고 하자 보수 요청에 대해서 입주 전까지 건설사가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입주자가 생활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하자'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파트 하자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설사와의 갈등을 예방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곳곳에선 이번 조치를 두고 벌써부터 잡음이 흘러나온다. 실효성을 판가름할 구체성과 강제성이 빠졌다는 것. 우선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통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견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기대할 수 없다.

층간소음을 완벽히 보완할 수 있는 재시공은 사실상 어렵고, 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사에 대해서 개선권고는 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어서다. 검사는 의무화되지만, 별도의 처벌은 없는 셈이다.

국토부는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고자 성능점검 실적을 종합한 후 건설사별, 단지별 등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통계에 쓰일 자료를 수집해야 해 이마저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리 바닥 슬래브나 차음재를 두껍게 해도 층간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힘들다"며 "준공된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재시공이 필요한데 이 방법이 어렵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자보수 개선 방안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품질 점검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지만, 정작 하자의 판정기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5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 부장은 "하자를 바라보는 입주자와 건설사의 눈높이가 다르다"며 "중대한 하자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건설사와 입주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하자의 조사방법과 판정기준은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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