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제3자도 신고 가능"
국토부,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제3자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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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은 임차인이나 제3자가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국토부 홈페이지나 지자체 전용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인들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다. 임대의무 기간을 물론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표준 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고는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우면 국토부와 지자체에 서면·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신고인에게는 처리 결과가 통보된다. 

최정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전담 참구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며 "임대사업자의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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