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당사자 6명 헌법소원
‘이명박 특검법’ 당사자 6명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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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영장주의 위배"…'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사건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한 ‘이명박 특검법’과 관련해 조사가 예상되는 당사자 6명이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과 함께 특검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들은 LKe뱅크 전 등기이사 김백준 씨, (주)다스 대주주 이상은 씨, 김재정 씨, 전 서울시 상암디지털미디어센터 사업기획팀장 및 직원 임재섭 씨와 최연호 씨, (주)한독산학협동단지 대표 윤여덕 씨 등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특검법이 평등권, 영장주의 등에 위배된다”며 “이 사건 법률은 이 당선자를 대상으로 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개인대상 법률로서 일반성, 추상성을 벗어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대법원의 인사상 감독을 받는 법관으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는 것이어서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라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대상의 참고인들을 사실상 법관이 발부한 영장없이 구인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률에서 특검 수사대상자의 범죄혐의를 단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무죄추정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전 국회 노동분과위원장 장석화 변호사는 지난 26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주가조작 등 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과 법률효력 정지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낸 바 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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