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김포외고 합격취소 처분을 받아 '합격취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44명에 대해 법원이 28일 전원 '합격생'으로 인정판결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제454호 법정에서 열린 본안소송(합격취소 무효확인)에서 학교법인 김포학원이 결정한 합격취소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포외고의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 57명 가운데 이번 소송을 제기한 44명은 합격생의 신분을 유지, 2008학년도 김포외고 신입생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됐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