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싱가포르 중재 승소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싱가포르 중재 승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위메이드
사진=위메이드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위메이드가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미르의 전설2'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중재는 2017년 5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의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판정문을 통해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하는 한편, 열혈전기(热血传奇)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할 것을 명했다.

또한 판정부는 액토즈, 샨다,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했고,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이번 판정의 결과 샨다와 란샤는 누구에게도 미르의 전설2 및 전기세계(Chuanqi Sheijie) 게임에 기반한 미르2 라이선스 계약을 서브라이선스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는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더불어 란샤 또는 샨다가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해 부여한 서브라이선스는 효력이 없으며 미르의 전설2 지적재산권(IP)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또는 부여받았거나, 서브라이선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는 즉시 위메이드나 전기아이피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