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금융, CEO 임기 기준 1년→2년 개정
NH농협금융, CEO 임기 기준 1년→2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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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그룹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농협금융그룹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NH농협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CEO) 임기 기준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전날 'NH농협금융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을 공시했다. 개정된 내부규범 38조에는 'CEO를 최초 선임하는 경우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 시에는 2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됐다. 

이로써 농협금융 지주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CEO들의 임기가 다른 금융사들처럼 '2년+2년'이 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은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최대 2년 범위에서 회장직을 더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은 금융감독원의 경영유의 조치를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은 농협금융이 2017년 NH농협은행과 NH농협생보, NH농협손보 등 5개 자회사의 대표 추천 시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해 통보해 온 것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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